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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하는 지역사회

자립통통

당사자 자치활동 지원

당사자 자치활동 지원이란?
당사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대하여, 자발적 참여 기반의

자치활동 활성화 및 사회통합 촉진 도모

이용대상
  • 자치활동에 참여 의지가 있는 회복된 정신질환자

    광주광역시가 운영·관리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재활시설,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록·이용자

    ※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(소)자 제외

신청자격
  • 정신질환 당사자로 구성되어 주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월 1회 이상 지속 활동이 가능한 동아리
주요서비스
  • 당사자 자치활동 지원 분야(예시)
    - 교육·탐구, 취미·자기계발, 문화예술(미술, 만화, 뜨개질 등)
    - 문화예술(댄스, 보컬, 연극, 아카펠라 등)
    ※ 종교, 정치활동, 단순 친목 모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  ※ 기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 및 별도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동아리는 중복 지원이 불가함
  • 지원 내용
    - 수강료, 참여비, 재료비, 다과비 및 식사비 등
이용방법
  • 서류접수
  • 동아리 선정 (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)
  • 자치활동 동아리 운영
  • 활동 공유회 및 사업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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