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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하는 지역사회

취업통통

동료지원인 활동배치

동료지원인
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후, 자신의 장애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회복이 필요한 다른

동료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을 돕는 사람

동료지원인 및 인권강사 양성과정
이용대상
  •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정신질환 당사자
    • 증상 및 약물관리가 가능한 자
    • 자기관리(출석관리 등)가 가능한 자
    •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
    • 특히,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
교육시간
  • 100시간(이론 70시간/실습 30시간)
교육장소
  •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 유관기관
교육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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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내용 - 이론교육, 실습교육 정보제공
이론교육 실습교육
동료지원인의 의미와 당사자 철학 동료상담 상담서비스
자기 이해 신규회원 멘토 서비스
정신건강과 시스템의 이해 가정방문지원서비스
인권과 윤리 독립주거지원서비스
동료지원의 기술 취업상담 및 취업장 방문
동료지원 업무의 실제 프로그램운영
인권강사 양성교육 교육강사 활동
(회복경험담 발표)
인권강사 양성교육
교육신청 방법
  •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정신질환 당사자
    • 모집방법 :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접수 진행
    •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접수
    • 특전 : 수료증 발급
    • 교육참가비 : 무료
모집과정
  •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공고
  • 원서접수
  • 서류심사
  • 면접심사
  • 최종 교육 참여자 발표
동료지원인 채용배치
지원 자격
좌우로 스크롤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
지원 자격 - 지원자격, 우선순위 정보제공
동료지원인의 의미와
당사자 철학

광주광역시가 지원 관리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재활시설, 정신요양시설 등록·이용자(입소자) 중 동료지원인 양성교육 수료자

광주광역시 거주(주민등록상) 만 18세 이상 정신질환자이면서 동료지원인 양성교육 수료자

우선순위

①번 해당자 중 주민등록상 광주시민 > ①번 해당자 중 타 시·도 주민 > ②번 해당자

근무조건
  • 주 14시간(월 56시간)
급여기준
  •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지침
근무내용
  • 동료상담, 프로그램 운영, 교육강사,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활동 등
근무장소
  • 동료지원인 사업 참여기관(광주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재활시설, 정신요양시설)
채용방법
  • 별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 진행 +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 확인
동료지원인 역량강화
  • 동료지원인 및 인권강사 양성과정
    • 동료지원인 보수교육
      연 1~2회
    • 채용 동료지원인 자조모임
      월 1회
    • 인권강사 자조모임 『민들레』 운영
      월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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