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의료기관 정의
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·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로 급성정신질환자에게 적정진료를 통해 일상생활 유지 및 조기 사회복귀도모를 목표로 합니다.
입원대상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1~44조, 제50조
법적근거
의료법 제3조 내지 제3조의5
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→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